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선고일 2021.06.08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269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6.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18. ○○시 ○○구 ○○동 ○○번지 대 407.5㎡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양도차익 208,704,663원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2003. 1. 3.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93,575원을 2003.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03. 3. 31. 원고 소유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의 지분 1/2 및 6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하고, 2003. 5. 13.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4, 5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압류등기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1. 1. 29. ○○시 ○○읍 ○○리 ○○번지 토지 1,550㎡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2004. 1. 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94,921원을 2004. 1.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위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4. 4. 14. 원고 소유의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2항 기재 토지를 압류하였다(이하 압류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압류를 ‘이 사건 압류’이라 한다).
  • 마. 이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세목 양도일자 양도물건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납부기한 양도

2003. 9. 2.

○○시 ○○ ○○ ○○ 임야 36,840㎡ 외 5필지

2004. 5. 31. 8,483,570

2004. 5. 31. 양도

2008. 2. 11.

○○시 ○○ ○○ ○○ 임야 8,235㎡

2010. 12. 31. 100,215,470

2010. 12. 31. 양도

2011. 7. 27.

○○시 ○○ ○○ ○○ 임야 129,946㎡

2012. 11. 30. 416,678,060

2012. 11. 30.

  •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수납내역 및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10.31. 수납분은 2011.10.27. ○○지방법원 2011타기○○○○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83,030,860원을 배분한 것.
  • 사. 원고는 2020. 6. 16.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완납되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1. 10. 27. 실시된 2011타기2185 배당절차에서 채권금액183,030,860원 전부를 배당받았으므로 체납세액이 전부 납부되었다(주장 1).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설령 위 배당금으로 체납세액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 3. 31. 이 사건 압류등기가 있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주장 2).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장 1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기2185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외에도 납부기한 2010. 12. 31.까지인 양도소득세를 체납중인 상태였고, 위 배당기일 이후에도 납부기한 2012. 11. 30.인 양도소득세를 다시 체납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합계 903,283,96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원고가 체납한 국세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에 관하여 납부로 인하여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2에 대하여 납세자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세무서장이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는 체납 양도소득세의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 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것인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