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구합12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0.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7,504,5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