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0구합12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12 판 결 선 고 2021.12.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
①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타경XXXX호 사건의 내역에 의하면, 매각대상 물건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만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위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에도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당초 소재지번은 ‘0000-0’, 건축물 현황은 주택 2동(1층 목조 주택 00.00㎡, 1층 목조 주택 00.0㎡으로 합계면적 00.00㎡), 소유자는 망 △△△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 ◉◉구 ◊◊동 0000-0 대 0,000㎡는 2007. 11. 1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같은 동 0000-0 대 0,000㎡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9.경 0000-0 토지와 0000-0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2017. 8. 31.경 위 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은 ‘0000-0’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8. 2. 13. 위 건축물대장은 직권말소되었다.
③ 원고는, 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망 △△△ 소유의 주택 외에 이 사건분할전 토지상에 자기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가 2018. 10.경 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0000-0 토지 및 0000-0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는 건물면적이 00.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 △△△ 소유로 기재된 위 건축물대장상 주택 2동의 합계면적 00.00㎡와 일치한다.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사정 외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힌 바 없다.
① 원고가 2012. 3.경 신고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는 없다.
② ◈◈시 ◉◉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망 △△△의 배우자인 □□□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았고(다만 소액이어서 부징수),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그 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연히 세금 부과 등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산세 부과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