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0구합12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0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법인세 000원,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