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74 선고일 2021.06.08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20구합12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6. 0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법인세 000원,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9. 3. 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2017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정하여 법인세 000원을 결정․고지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에 따라 위 추계금액 000원을 원고의 대표자 QQQ에 대한 상여소득금액으로 변동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9. 5. 13. 2017년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당초 수입금액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1) 2019. 8. 1. 원고에게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감액하는 취지로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QQQ의 상여소득금액 000원 중 000원을 감하는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원고의 대표자 QQQ는 2019. 10. 28. 남아있는 법인세 000원(= 000원 – 000원), 상여소득처분 000원(= 000원 –000) 총수입금액이 000원임에도 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000원)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2. 10.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그 자체로 불복대상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당초처분을 받은 날부터 242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5. 13.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기존의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따른 실질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원고는 2019. 4.말경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추 후 법인세를 신고해도 괜찮다’는 전화를 받고 2019. 5. 13.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인데, 이후 피고는 입장을 번복하여 이미 무신고로 결정․고지된 부분은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감액하는 취지이므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초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당초처분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당초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주된 입법취지가 감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판단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