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전단 규정이나 후단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바 당초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성과보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전단 규정이나 후단 규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바 당초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토지관련 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07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9.28. 판 결 선 고 2021.11.16.
1.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3,232,396원 의 환급거부처분 및 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28,323,23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구
○○동
○○번지 소재
○○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인 주식회사 DD 신탁 및 EE 신탁주 식회사로부터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6.경 원고가 CC 주식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 일체를 승계하여(갑 제7호증) 2016. 10. 6. 매입 을 마친 후 이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 다. 원고는 2016. 6.경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산 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행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본 계약의 목적 은 갑이 을(BB)에게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 및 그 부수업무와 갑의 일반 사무(이하 통칭하여 위탁업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 다. 단 갑의 정관 및 상법 등에서 갑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자금관리회사에게 위탁 되는 갑의 자금에 대한 관리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8조(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의 내용) 을이 갑의 위탁에 따라 담당할 위탁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함에 필요한 제반업무
2. 위탁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대관업무
3. 위탁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시공사의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변경에 관한 제반업 무
4. 위탁자의 부동산 분양,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제반 업무
5. 위탁자의 사업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6.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업무 제15조(수수료 및 비용 부담)
(1) 갑은 을에게 위탁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이하 관리보수라고 한다)로서 금 삼억원(부 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 한 달의 관리보수는 본 계약체결일(당일포함)부터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일할계산된 금액을 본 계약 체결일에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2) 관리보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본조 제1항의 관리보수 이외에 성과보수로서, 갑이 본건 사업으로 개발하 는 건축물(토지포함)의 처분가격이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제한 금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항 1, 2, 3목 지급 이후 보통주 배당시 또는 청산등기일 중 빠른 날에 지급한다(이하 생략).
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
8. 6. 이를 기각하였다(을 제5호증). 원고는 2019. 9.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3. 위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7호증, 을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이 이 사건 조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서 이 사건 조항 후단 및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각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항 후단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은 위 법하고, 이를 지적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이 이 사건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보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 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위한 지출로서 이 사건 조항 전단이 말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전단을 근 거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과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 3,611,555,635원의 환급거부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청구하나,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2)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