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는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령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0-구합-1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2.
1.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767,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9년경 그 지상에 식재된 배나무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이후부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죽목의 식재 등 행위를 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 2014년까지의 재산세 계산내역상 공부 지목과 현황 지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인 2014. 11. 5. 이전까지는 농지로서의 형질을 유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농지에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한 시점은 도시개발법 제37조 에 의한 토지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기간을 충족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0. 10. 13. 배우자 망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배나무밭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2.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구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XX일원을 ‘ YY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위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경기도 고시 제2008-4호). 이후 2008. 4. 14. ‘YY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이 인가되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3.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2008. 8.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라 지장물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200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배나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조합은 그 무렵 DDD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위 배나무 등을 포함하여 조합이 협의취득한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또한 2009. 5. 7. DDD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비계구조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DDD을 통해 이 사건 사업구역 경계를 따라 가설 펜스를 설치하였다.
5.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경기도 고시 제2010-374호), 이후 조합은 2012. 3.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환지계획인가 후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를 하였다.
6. 경기도지사는 2014. 2. 11.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하였고, 2014. 5. 22. 그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이에 조합은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지정공고문에는 도시개발법 제37조 에 의한 사용․수익정지일이 2014. 7. 27.로 되어있다.
7. 조합은 2014. 11. 5.을 착공일로 하여 수급회사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1년부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계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등
2.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2009. 3.경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배나무 등은 조합에 의해 벌채되었다. 그 후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따라 가설 펜스를 설치하여 그 구역 내로 일반인의 출입과 통행을 통제하였으며, 2010. 11. 24.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자 2012. 3.경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경작을 금지하고 경작이 있을 경우 강제 철거할 것을 경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9. 3.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 11. 24.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가 2014년경에야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환지 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기간에도 조합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경작을 금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종래의 경작 당시 현황과 달리 과수원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의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14. 11.경에는 이 사건 사업의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16. 4. 29. 양도되었다.
② 이처럼 이 사건 토지는 2009. 3.경부터 양도시인 2016. 4.경까지 7년가량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그 기간이 장기이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경작이 중단된 후 조합의 경작 제한 등으로 다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목이 전으로 지목전환을 위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거나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이 증명되지 않고, 재산세 세액계산에도 공부지목과 현황지목이 모두 전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지목전환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로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지목이 전인 농지라고 해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실제 사용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만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해마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재산세 세액계산에 현황지목이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농지라고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