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88 (2022.05.31)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6. 판 결 선 고
2022. 5. 3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263,532,000원, 가산세 193,111,027원 부과처분과 피고
○○○ 시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45,387,59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시기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매도인이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56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실효되기 위해서는 ① 매수인의 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을 하였다거나(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②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황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제1요건이나 제2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 등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정한 2013. 3. 25.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26.에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두 차례 연기된 것은 아◇◇ 등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연장된 기일은 총 10개월, 해약이 되는 시기까지는 13개월에 이른다.
② 아◇◇의 대표이사인 황AA은 “당시 12개월 안에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잔금지급일을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개월 후‘로 연기할 당시 □□□리 토지소유자들에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포기각서를 써준다고 하였고, 담당직원에게 ’이게 마지노선이니 그 전에 인․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라간다‘라고 질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자동해제일은 2009. 4. 17.이다.2) 그런데 위 날짜 이후인 2009. 11. 26. ○○○시장을 상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아◇◇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이 사건 탄원서에는 윤BB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따로 원고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씨 ◎◎◎파 □□□중‘의 대표자로서 위 문중의 토지를 아◇◇ 등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재한 것이다).
② 황A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 작성 이전에 윤BB을 비롯한 마석우리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아◇◇ 등 사이에 잔금지급일을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예정일인 2010. 5.까지로 연장해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 등이 잔금지급일을 ’2013. 3. 25.‘로 기재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위 대책위원회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나 윤BB이 위 날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귀속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구 소득세법(2014. 12. 1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귀속된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위 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므로, 위 ’2013. 3. 26.‘이 수입시기가 된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 1년‘(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고,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0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금으로 인한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또한,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지방소득세[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89조, 제94조 제1항]의 성립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이므로,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의 납부의무는 2013. 12. 31. 성립하고, 귀속연도는 2013년이 된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4. 5. 31.‘의 다음날인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마찬가지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원고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이 되는 날까지 이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2014. 6. 1.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 날짜로부터 7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9. 6. 10.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