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토지가 수용될 당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서 제출이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0구합106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종영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5.18. 판 결 선 고 2021.7.13.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시
○○ 동 18 전 1517㎡(이하 ‘이 사건 18 토지’라고 한다), 같은 동 산77-4 임야 7107㎡(이하 ‘이 사건 산77-4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69. 3.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경기도시공사는 2013. 12.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를 수 용하고 2013.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 합계 1,367,118,750원을 지급하였다.
- 라. 원고는 2014. 2. 28.경 이 사건 18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18 토지 및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양 도소득세 146,544,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피고는 2019. 3. 14.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1,902,650원(가산세 40,782,708원 포함)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산77-4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시
○○ 동 산77 토지를 사 정받았고,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77-2 토지, 같은 동 산77-5 토지 및 이 사건 산 77-4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각 토지 모두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 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77-4 토지가 2013년 수용될 당시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② 2013. 11.경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될 당시 위 토지상에는 분묘 4기 가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1기는 원고의 전 회장 오DD의 조부(오명예) 묘이었으 나, 나머지 3기는 정확한 매장자 확인이 불가하였고, 다만 오DD이 연고자로서 위 분 묘 4기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전 체 면적 7,107㎡ 중 매장자가 확인된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 원고 종중에서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 등의 시설도 없었다.
③ 경기도시공사는 이 사건 산77-4 토지상의 분묘 4기에 대한 이장비 등을 모두 원고 종중 명의가 아닌 오DD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은 원고 종중이 2016년경 이후 다른 곳에 단을 만들어 시향을 지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산77-4 토지가 수용된 2013. 11.경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오DD 개인 이 아니라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산77-4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 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 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 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이때 납세자의 고의·과 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18 토지, 산77-4 토지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과된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 제8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6 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 제56의2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 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2014. 2. 28.경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로 볼 수 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그 적용대상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14. 2. 28.경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 산서’에는 세무대리인의 기명, 날인 등이 없다.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자 산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과세관청에서도 그 입장이 확실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그 신고의무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 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그 신고의무 등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