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5.
1.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처분] 기재 법인세 결손금감액경정처분 전부(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전부(2012, 2017 사업연도)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속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2000. 5. 16.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1998. 6.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0. 12. 1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6. 30. 이 사건 도로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 중단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공사 구간을 1단계 개통구간과 2단계 개통구간으로 나누고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실시협약을 2004. 6. 23.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6. 29. 이 사건 도로 중 1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고, 2007. 12. 27. 이 사건 도로 중 2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도로의 준공에 따라 공사비 등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변경실시협약을 2007. 12. 26.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0. 2.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① BBB건설 주식회사 등 9개의 건설사로 구성된 출자자를 CCCC공단과 DDDDDDDDDD투융자회사(이하 ‘DDDD’라 한다)로 변경하고, ② 기존 자본금 4,600억 원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를(약 1,109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 약 3,491억 원을 감자하고, 이를 후순위차입금(예상금융조건 연 15 ~ 20%. 단, 금융조건은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기)으로 전환하며, ③ 신규출자자 또는 신규 대주로부터 선순위차입금 9,200억 원을 조달하여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④ 이러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0. 국토교통부장관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 사업수익률, 통행료 등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3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2, 3차 변경실시협약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3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자금재조달로써 변경될 자본금 기준은 약 1,108억 원, 이 사건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은 8.51%이다(최초 협약 시에는 9.52%).
1. 기존 출자자인 9개 건설사가 원고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CCCC공단이 86%,DDDD가 14%의 원고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1. 6. 27. 자본금 4,600억 원 중 약 3,491억 원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은 4,600억 원에서 약 1,10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9. CCCC공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원고가 1,000억 원의 신용공여차입금 및 합계 8,500억 원의 선순위차입금을 연 7.2% 이자율로 차용하기로 하고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차입금으로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11. 6. 29. 출자자인 CCCC공단, DDDD와, 유상감자대금 약3,491억 원(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위 신용공여차입금 및 선순위차입금보다 후순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20% ~ 48%(기간별 상이)로 차용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CC공단 이 300,250,510,000원을, DDDD가 48,877,99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기간별 이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달리 원고의 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한 결과 원고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차질 및 법인세 회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으로 야기된 자금조달구조를 시정하고 2014. 2. 28.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7. 위 요구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8. 13. 원고에게 ‘ 민간투자법 제45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고의 자금조달구조를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구조로 2014. 10. 1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원고는 위 2014. 8. 13.자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9. 3. 28. 확정되었다.
1. ○○지방국세청은 2018. 1. 31.부터 2018.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주주인 CCCC공단과 DDDD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 20% ~ 40% 이자율(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로 차입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금액 중 연 16.88%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① 2018. 3. 26.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② 2018. 5. 2. 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고, ③ 2018. 5.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30. 위 ①항 통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 4. 6.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25.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① 2012,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② 2013, 2014,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통지, ③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위 3개 항목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령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서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1.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이자율은 이 사건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래 현실에서 이해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3. 기타 사정
1.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자에 적용되고,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무적 투자의 유인책이나 조기 배당 효과 등 자본적 거래의 요소를 갖고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을 ’원본인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여에 따른 기간별 대가‘로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율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