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79 선고일 2020.08.1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20구단6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20 판 결 선 고 2020.08.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시 ◯◯면 ◯◯리 347 임야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 2. 27.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후, 매도하여 2014.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865,600원을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9,618,181원으로 하고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 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3,3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7. 4. 2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7. 7. 기각되었고, 9.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 기각되었다(3. 21. 송달됨).
  • 마. 이에 원고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6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고, 항소하였으나, 9. 27. 기각되었으며,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2, 14, 16, 2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이전 소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국한한 소송이었고, 이 사건은 헌법 제23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등을 위반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며, 기판력도 적용되지 않는다.
  •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 청구는 패소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희망하는 대로 전소를 제외하고)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조세)심판을 청구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8. 3. 21.)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