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20구단67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20 판 결 선 고 2020.08.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