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재개발사업조합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이를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20구단62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부취소등 청구의 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11. 판 결 선 고
2021.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구
○○ 동
○○번지 지상 연립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4.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일대가 2013. xx. xx. B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2013. xx. xx. 인근에 있는
○○ 동
○○번지 ○○ 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7. xx. xx.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마쳤고,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xx. xx.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에 조속히 수용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017. xx. xx. 수용재결(수용의 개시일: 2017. xx. xx.)이 되어 2017. xx. xx.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이후 원고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xx. xx. 기각되었다.
- 라. 원고는 2017.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하여 xx,xxx,xxx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며 2019. xx. xx.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xx. xx. 피고로부터 원고의 상황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이에 원고가 2019. xx. xx.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xx. xx. 기각되었고,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xx. xx.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