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41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12. 판 결 선 고 2021.08.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31,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농지매매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가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 및 증인 ㄱㄱㄱ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같은 날 한연희, ㄱㄱㄱ에게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농지, 이 사건 대지는 인접하여 있는 점, ㄱㄱㄱ 역시 요양 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하면서 요양원에 있는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농지를 함께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농지매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매매는 비록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 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농지의 이 사건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5,176,300원이고, 이 사건 대 지의 기준시가는 369,318,600원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억 2,000만 원, 이 사건 대지를 459,188,215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 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는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난다.
③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대지의 기준시가 대비 약 124%에 불과한 데 반해,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농지의 기준지가 대비 486%나 되는데, 이 사건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함으 로써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