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사 건 2020구단55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3. 판 결 선 고 2021. 02. 15.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8. 9. 18.자 확인서와 녹취내용(을 제2호증의 2)
• (이 사건 농지는) 안ㅇㅇ이 경작하였다, 안ㅇㅇ이 남자이고 그 전에 부부가 같이 나왔다, 모 주문부터기계로 하는 건 (자신이) 다했다, 처음부터 안ㅇㅇ과 했다, 대략 3년 전부터 안ㅇㅇ이 아팠다, 모내기 등 작업도 안ㅇㅇ으로부터 의뢰받고 대금도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모내기 및 벼 베기 당시 원고와 안ㅇㅇ) 둘 다 보기 힘들었다. 물꼬 트고 논두렁 닦고는 부부가 했다.
• (녹취) 안ㅇㅇ이 경작, (원고를) 요 근래엔 잘 못 보고 그전에 같이 나오셨다, (원고가) 아저씨 아프시고 그 뒤론 잘 나오지 않았다, 모내기할 때 (자신에 대한 연락을) 안ㅇㅇ이 주도하였다. 그전에는 모를 (자신이 길러서 하다가) 요새는 힘들어서 사다 한다. (물꼬 트고 중거름 주고 싶으면 주고 논두렁 닦고 했으니깐 농사를 지었겠지만) 논두렁도 잘 안 깎으셨고 벼 베러 가면 풀이 많았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 작성일자 없고, ‘이 사건 농지를 __년__월경부터 __년__월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막연한 내용임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12. 7.자 확인서(갑 제12호증의 2)
• 모내기나 추수 등 농번기에는 제가 원고 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농지를 가진 이들의 일도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모내기나 추수 등 일을 하는 날에는 농지소유자들에게 며칟날에 가서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을 뿐이지 며칟날 몇 시에 간다는 정확한 약속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 그래서 모내기와 추수 등 농번기에는 농지소유자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여도 반드시 논에는 뜬 모가 생기고 또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모내기하는 날에 농지소유자들은 반드시 농지로 와서 물에 뜬 모를 다시 심고 모 이어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모내기와 추수 등 제가 일을 도와줄 때에는 원고를 직접 만난 일도 있고 같이 일한 경우도 있으며,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원고를 못 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 간 저의 진술은 세무서직원이 오해를 하여 기재하였고 저의 본뜻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원고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갑 제23호증)
• 부업으로 인근 농지 소유자들의 부탁을 받고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해왔다, (원고와 안ㅇㅇ 중) 누가 최초로 의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농기계작업을 하는 날에 원고가 와서 미리 작업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안ㅇㅇ으로부터만 받았다는 진술은 착각이고) 대가를 원고와 안ㅇㅇ으로부터 받았다, 원고가 경작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12, 23호증, 을 제1, 2, 3호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춰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벼농사를 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하다. 벼농사의 경우 비록 기계화비율이 높아져 밭농사보다 농사짓는 사람의 노동력이 덜 필요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교적 소규모(2020. 12. 14.자 참고서면 6쪽)인 이 사건 농지와 같은 경우 농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기 시작할 당시 만 53세에 이르렀고(2001. 10. 9. 취득하였으므로 농사는 이듬해부터 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피고가 부잣집 사모님 운운하면서 평생 농사와 관련이 없는 원고가 벼농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음에도 원고는 벼농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 지식이 있는지 전혀 주장하거나 입증한 것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듯이 벼농사 중 물 대기, 제초작업 등은 수작업인데, 과연 아무런 경험이 없던 원고가 논에 들어가 중간에 빠진 곳을 메워주거나 쓰러진 벼 세우기, 잡초 제거등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서도 남편이 작업하는 듯한 모습(갑 제16호증의 2)과 남편이 작성한 듯한 경고문(갑 제17, 18호증)이 보일 뿐이다. 원고는 주거지인 00동에서 ㅁㅁㅁ시 시내버스인 7-5번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씩 이동해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소장 제16쪽), 그 주장대로라면 버스는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이어서 원고가 2013년 3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ㅁㅁㅁ시로 이사하기까지 평일 60분, 주말 120분 간격으로 다니고 편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가량이나 소요되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수시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지원부(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논 3필지를 더 소유하면서 그 중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2필지, 합계 3,199㎡를 자경하였다는 것인데, 2007년경 이 사건 농지를 휴경하거나 2013~2014년경 다른 농지를 휴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고, 농자재 구입내역(갑 제9, 10호증)도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미미하다. 결국, 갑 제7, 8, 11 내지 15, 20, 22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