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4.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63,74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72,0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감액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17,322,740원을 취소하여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63,749,290원(= 81,073,030원 – 17,32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약 8일에 불과한 점, 원고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게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함에 따라 선의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준 관계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0. 5. 26.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