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가합 60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26 판 결 선 고
2022. 0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는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대여금 5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AAA는 피고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5억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5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던 CCC는 AAA의 사내이사인 DDD의 동생으로 위 CCC와 DDD는 특수관계이고, 피고와 A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의정부시 신흥로 XXX번길 X-XX’로 동일하며, AAA가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을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AAA와 피고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들의 AAA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면서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가 피고에게 위 5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AAA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를 설립하여 조세채무를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AAA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게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AAA는 폐업을 하더라도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무 등을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AAA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는 AAA로부터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합계 5억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5억 1,000만 원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CCC가 AAA의 사내이사인 DDD를 대신하여 AAA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거나, DDD가 CCC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변제받은 것이다.
2. 원고가 당초 제기한 추심금 청구와 2022. 1. 24.자 및 2022. 3. 17.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체납 국세 청구는 위 추심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청구원인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원인 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5.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