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로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0가합590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2. 11. 30.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BB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BBB이 201x. xx. xx.부터 201x. x. x.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X. X. XX. 피고에게 ‘금전수취경위에 대한 소명 및 증빙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문에 대하여 201X. XX. XX. ‘피고가 □학생 때인 200X년 ○○원을 BBB에게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금원은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X. XX. XX.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 수취 경위에 대한 답변서를 송달받은 202X. XX. XX. 무렵에 비로소 BB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단순히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20XX. XX. XX.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적극재산 합계: ○○원 (가) BBB 소유 부동산: 아래 [표2] ‘합계’란 기재 ○○원 ([표2]생략) (나) 예금 잔액: 합계 ○○원 [=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 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 dd은행계좌(계좌번호 **) 잔액 ○원]
(2) 소극재산 합계: ○○원 (가) 이 사건 조세채권액 합계: ○○원 (나) 지방소득세 채무: ○원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21 내지 26,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BBB과 피고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BBB이 200x. x. x.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원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BBB 명의의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만 xx세에 불과한 피고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BBB에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BBB이 그로부터 xx년이 경과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위 돈에 이자까지 더하여 이를 변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변제금을 제외한 부분은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BB에게 송금한 ○○원 및 201x. xx. xx.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BBB에게 지급한 ○○원의 합계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B에게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xx회에 걸쳐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xx. xx. xx.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다가 202x. x. xx. 이를 전액 중도 상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B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합계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BBB에게 위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을 피고가 원상회복하여야 할 금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