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9. 1.
1. 피고와 윤□□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윤□□은 2019. 3. 29. 자신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리 152 토지를, 2019. 4. 11. 같은 리 151, 169, 169-4 토지를, 2019. 5. 23. 같은 리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남양주시 ◎◎읍’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지역주택조합에게 총 매매대금 5,971,393,000원에 매도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 5,971,393,000원을 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040--*)로 지급받았다.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매매대금(원) 지급 내역(원) 지급일자 ◎◎◎◎ 150 2,092,104,000 164,250,000
2017. 6. 15. 87,000,000
2017. 9. 26. 150,000,000
2018. 3. 28. 300,000,000
2018. 6. 25. 70,000,000
2018. 10. 23. 100,000,000
2019. 2. 20. 1,220,854,000
2019. 5. 23. ◎◎◎◎ 151 1,199,100,000 1,199,100,000
2019. 4. 11. ◎◎◎◎ 152 2,056,949,000 2,056,949,000
2019. 3. 29. ◎◎◎◎ 169 287,787,000 287,787,000
2019. 4. 11. ◎◎◎◎ 169-4 335,453,000 335,453,000
2019. 4. 11.
2. 윤□□은 위 1)항 표 기재 이 사건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윤□□은 2019. 5. 31., 같은 해 7. 1. 및 같은 달 31.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납분 229,264,620원, 297,430,940원, 269,577,570원을 2019. 9. 30.까지, 229,094,450원, 269,644,280원을 201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윤□□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7. 20. 기준 윤□□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80,350,1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에서 윤□□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1071***)로 4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피고는 2019. 6. 25. 고▲▲으로부터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6. 25.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2-05--)에서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로 30,000,000원이,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위 고▲▲ 명의의 계좌로 57,4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3. 피고는 2016. 6. 23.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윤□□과 그 배우자인 김■■가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2019. 10.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027****)로 100,000,000원, 50,002,071원의 합계 150,002,071원이 이체되었고, 위 150,002,071원은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16. 6. 23.자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이하에서는 윤□□의 위 1) 내지 4)항 기재 각 이체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
1. 2019. 6. 12.자 40,000,000원 이체행위 윤□□은 배●●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는 윤□□의 배●●에 대한 위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위 40,000,000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윤□□의 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2019. 6. 25.자 30,000,000원 이체행위 윤□□의 자녀인 윤♠♠은 뇌경색,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외출 및 활동이 어려운 윤□□을 대신하여 윤□□의 재산 관리를 해왔다. 윤♠♠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부족하자, 자신이 과거 윤□□에게 대여해 준 30,000,000원을 변제받는 의미로 윤□□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2019. 8. 13.자 57,450,000원 이체행위 윤♠♠이 2018. 8. 13.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윤◈◈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28,100,000원을 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57,450,000원을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윤□□의 증여로 볼 수 없다.
4. 2019. 8. 13.자 150,002,071원 이체행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나,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윤□□인데, 윤□□의 재산 관리를 대신해 오던 윤♠♠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주★★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80,000,000원과 4,000,000원을 윤□□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50,002,071원을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윤□□ 명의의 계좌에서 2019. 8. 13.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02,071원은 피고의 채무 변제가 아닌 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이 2019. 3. 29., 같은 해 4. 11., 같은 해 5.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여 각 그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3. 31.,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1. 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이는 모두 윤□□이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하기 전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