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채무자의 관계, 각 증여시점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합561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 10. 05. 판 결 선 고
2021. 12. 07.
1. 피고와 윤기영 사이에,
2. 피고는,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YYY은 ○○○○지역주택조합에게, 2019. 3. 29. 시 읍 리(이하 ‘’라고만 한다) 152 토지를 2,056,949,000원에, 2019. 4. 11. 151, 169, 169-4 토지를 1,822,340,000원에, 2019. 5. 23. **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2,092,104,000원에 각 양도하고,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위 양도대금 합계 5,971,393,000원을 YYY 명의의 농협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2.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YYY에게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인 2020. 7. 20.을 기준으로 윤기영은 위 각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하고, 그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표1>
1. YYY은 이 사건 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5. 27. 100,000,000원(이하 ‘제1 송금’이라 한다), 2019. 6. 25.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제2 송금’이라 하고, 제1 송금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며, 위 송금액 합계 140,000,000원을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2. YYY은 2019.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9.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YYY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지병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현금은 YYY의 아들 DDD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후 모두 YYY의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는 YYY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YYY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고, 추후 위 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와 YYY에게는 사해의사가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① YYY이 이 사건 송금 당시 정상적으로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아들인 DDD에게 위 현금의 증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YYY의 증여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들고 있는 YYY의 채무변제 내역(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송금이 있기 전인 2019. 4. 12.부터 2019. 4. 29.까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 송금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현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YY은 2019. 3. 29.부터 2019. 8. 28.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도 채무를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YYY이 굳이 그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현금 및 각 부동산의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사해행위의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YYY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를 매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일단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후 이를 매각하여 이 사건 체납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YYY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증여의 시점 등에 비추어 YYY으로서는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예상하여 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하고, 이 사건 양도 토지를 양도하고 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