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손해배상(국)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35565 선고일 2021.02.19

(소액사건 이유불기재)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