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어 경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4579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1. 판 결 선 고 2021.06.0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446,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9. 11. 27. 평택시에 299,088,380원에 수용되었다.
18. 기각 결정을 받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6053호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 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최00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과 민사소송 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어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최00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바,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최00은 자연인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과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고,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 을,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최00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 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 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 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 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 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 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 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 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 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 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 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 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 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 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 10677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6.11. 선고 2020누3216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884 판결).
5.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 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 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 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 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 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 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 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