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142417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5.11 판 결 선 고 2021.06.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과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두 가지 경우와 달리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60조 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세법이 정한 바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세법에 정한 바에 맞게 신고된 내용이고, 비록 원고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일부 자료에 불과한 취득원가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들만으로 실지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와 같은 확정신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신고가 세법에 정한 바에 맞지 않게 신고하였다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이 사건 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라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사인의 공법행위로 불가변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과 달리 경정을 한 것으로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5조(답변의 구속력)에도 위배되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실제 소득의 액수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여 산정한 소득의 액수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거주자의 실제 소득의 액수를 조사하여 입증되는 실제 소득의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단순경비율 적용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면서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산정한 인정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다른 내용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BB세무서장이 평택시에 대한 수용보상금 조회 회신결과 등 자료를 토대로 위 기초사실 라항과 같이 산정한 필요경비의 액수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필요경비의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정신고에는 신고 내용인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결정한 소득세액에 관한 오류, 탈루를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정결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비록 귀속연도가 2017년인 소득세에 관한 사건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필요경비를 전제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BB세무서장이 조사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소송에서 위 처분이 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1○○○7 판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누3○○○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4 판결).
5. 원고는 이 사건 확정신고로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이 사전답변의 구속력에 반한다는 주장,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추계신고만 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하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일컫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확인행위 등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주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경정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가 신청한 세법해석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 내용(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정한다는 취지)에 위반되지도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전산프로그램 상 문제와 같은 거주자의 신고 방식에 관한 문제를 들어 실제 소득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 내지 오류가 없다고 보거나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