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14112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8.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xx. xx. xx.부터 연 12%의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