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 완결권이 소멸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4. 2. 18. 접수 제73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