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사 건 2020가단124532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0.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58,320원 및 그 중 33,899,18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14,959,140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