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3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04. 08. 판 결 선 고 2021. 05. 27.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8. 12. 28. 접수 제113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 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QQQ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로서,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12. 31.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28. 및 이 사건 증여행위일인 2018.12. 27.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증여일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종합소득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분양이 이루어져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사해행위 여부
2.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QQQ이 지방세 28,502,410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