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됨이 타당함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됨이 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779 (2020.04.28)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4.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