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19구합2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18 판 결 선 고 2020.10.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75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1. 원고는 2012년 6개월 동안 원고의 배우자인 구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용도로 차임 월 5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3,01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적법한 부가가치세신고도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수분양자들에 대한 매매계약도2012년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개시년도는 2012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을 2013년에 개시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도에 사업소득으로 3,01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2012. . .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12년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어느 부분을 임대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상대방이 원고의 배우자인 점, 2012년경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는 이미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건물 배치에 비추어 야적장으로 임대할만한 토지의 면적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설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3. 30. 건축허가를 받아 2012. 4. 20. 착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에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임대차는 원고의 배우자인 상대방과의 한시적이고 1회적인 임대차로서 차임도 소액에 불과하고, 이미 이 사건 주택이 상당부분 건축된 상태에서의 잔여지에 관한 임대차로 그 면적도 제한적이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부동산 임대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임대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완공되지 않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기 전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익의 발생이 불투명하므로,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현금판매 등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2013년에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