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58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8. 판 결 선 고 2021.04.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1,0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 주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편집본이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송금 내역을 모아 놓은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등)를 제출한 바 없다.
② 원고의 모친인 JJJ 명의로 운영되는 ○○시 ○○ ○○구 ○○로 ○○○에 있 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한다)은 2003. 3. 1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은 □□ 사업장과 상호가 같고,이 사건 각 사업장과 같은 ○○시 내에 있다. ‘☆☆☆ 음식점 사업은 가족사업으로, 아내 및 모친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 JJJ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사업장 또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아닌 관련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DDD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DD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DD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여는 2,400만 원인 반면, 원고는 DDD에게 그 절반에 불과한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 직원들 중 GGG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 외에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내역이 존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GG, KKK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GGG은 JJJ 명의의 관련 사업장 근로자로 이미 신고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20. 6.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GGG, KKK는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인건비 누락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2020.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GGG에게 지급한 350만 원과 KKK에게 지급한 1,350만 원도 인건비에 산입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석명을 명하자 2021. 2. 9.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2021. 3. 18. 제7회 변론기일에서는 최종적으로 KKK에 대해서만 주장을 철회하고 GGG에 대해서는 종전 주장을 유지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⑤ HHH은 2012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아들 EEE 또한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용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 EEE의 급여를 대신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갑 제18호증),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⑥ 설령 원고 주장 직원들(전부 혹은 일부)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할지라도, 각 그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신고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원고의 추가적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인건비 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1:19:33 EEE“(HHH아들)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6:46:0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3:01:3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10:1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58:16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6-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7:53:2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0:53:1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58:4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9:20:2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18: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1:43:1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2-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8:16:45 26,500,000 갑 11호증 EEE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PP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26 지급 스마트폰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29:10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19 지급 폰당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40:5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5:2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4: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13:4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23:4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25:09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18:0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26 지급 스마트타행 1,540,000 FFF 00000000000000 14:03:13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6-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55:34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2:19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18 지급 텔레뱅킹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55:09 22,840,000 갑 12호증 FFF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2 지급 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0:56:56 원고→DDD ◎◎직원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2-13 지급 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7:34:45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01 지급 텔레뱅킹 2,000,000 DDD 00000000000000 9:55:33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31 지급 텔레뱅킹 2,000,000 DDD 00000000000000 12:15:25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39:49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18:45 원고→DDD ◎◎직원 12,000,000 갑 13호증 DDD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1 지급 폰SS은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11:03:5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1 지급 스마트당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22:26:02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9 지급 타행송금 500,000 GGG 00000000000000 17:25:44 3,500,000 GGG 인건비 지급내역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5-01 지급 1,900,000 8,367,264 KKK 1811 2013-06-01 지급 1,900,000 13,477,990 KKK 1811 2013-07-01 지급 1,900,000 14,171,935 KKK 1811 2013-08-01 지급 1,900,000 7,712,212 KKK 1811 2013-10-01 지급 2,000,000 6,943,807 KKK 1811 2013-12-01 지급 2,000,000 10,441,619 KKK 1811 11,600,000 2013-01-01 지급 2,100,300 6,943,814 HHH 1811 2013-05-01 지급 2,100,000 6,047,264 HHH 1811 2013-05-18 지급 100,000 11,596,196 HHH 1811 2013-06-01 지급 2,100,000 11,157,990 HHH 1811 2013-07-01 지급 2,100,000 16,071,935 HHH 1811 2013-08-01 지급 2,100,000 5,612,212 HHH 1811 2013-10-01 지급 2,300,000 4,643,807 HHH 1811 2013-10-04 지급 300,000 5,156,697 HHH 1811 2013-12-01 지급 2,300,000 12,441,619 HHH 1811 15,500,300 2013-10-24 지급 1,900,000 8,025,507 II 1811 1,900,000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8-24 지급 1,800,000 4,430,571 II 1811 2013-09-01 지급 1,900,000 5,120,571 KKK 1811 2013-09-01 지급 2,100,000 3,020,571 HHH 1811 5,800,000 갑 14호증 DDDD이 지급한 인건비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