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천오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7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20. 판 결 선 고 2020.12.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 15905 판결 참조).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 특성상 건축공사 현장별로 독립적으 로 사업이 수행되고 각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는 신축하는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 으로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건설 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 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9누631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20. 동두천시 지행동 272-5를 사업장소재지로 하 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한 사실, 2014. 3. 21. 양주시 덕계동 502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
3. 그러므로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