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2019구합1496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1.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조AA은 2012. 9. 10. ○○산업을 설립하면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24,000,000원 상당의 수표와 당시 직원인 김○○ 명의로 발행한 6,000,000원 상당의 수표로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을 납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3.경부터 2017. 10. 13.까지 ○○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3. 1. 11. ○○산업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를 조AA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조BB이 ○○산업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15. 8. 19., 2015. 12. 18.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사내이사 중임 등 ○○산업의 임원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각 등기를직접 신청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등기신청수수료도 원고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산업의 총 발행주식 60%에 해당하는 3,600주를 소유하여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로서 원고의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친인 조AA은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산업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조A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조AA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5년경 ○○산업 주식 총 발행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으로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래 원고의 지분에 변동이 있거나 주주가 변동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특히 2013년부터2016년까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④ 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산업 대표이사로의 등기 등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오히려 원고는 관할 등기소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