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5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 고 박OO 외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5.17. 판 결 선 고 2022.5.3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4,344,3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을 구성하는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제1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