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업자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사업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감◯◯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01.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4,192,180원 및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262,47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자가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액으로 환산한 후, 원고와 함께 사업장을 운영한 배우자 박○○과 매출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고가 현금영수증, 기타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다.
②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가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 달에 약 3회 내지 13회에 이르는 잦은 간격으로 많게는 7,500,000원까지의 현금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1일 2회 이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도 하였고, 입금한 금액의 상당수는 10,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끝난다. 원고가 현금을 입금한 계좌는 행정청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한 계좌인 점,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원고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과 입금의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고가 그러한 돈의 출처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밝히거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장부, 음식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출관련 프로그램의 저장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감○○, 감○○에게 돈을 대여한 뒤 이를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 19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2,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나누어 여러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이나 출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는 10,000원 단위로 끝나는 돈이 다수 입금되었는데 대여금에 관한 변제를 하면서 이러한 소액을 단위로 변제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것 또한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까지의 총 변제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대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들이 감○○, 감○○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