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4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JJ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01. 판 결 선 고
2021. 01. 26.
1. 피고가 2018. 3. 7. 원고 이JJ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71,600,1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MM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93,846,69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HH에 대하여 한 2013년 6월분 증여세 1,454,845,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의 위법 피고는 sss가 bbb로부터 직접 신주를 인수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이와 같다는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내지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투자회사가 4%의 이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유상증자는 그 자체로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였던 점,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요건의 결여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정한 주당 17,000원의 신주인수가액은 bbb와 이 사건 투자회사가 협상을 통해 합의한 금액으로서 기존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6, 9, 13, 15호증, 갑 제19 내지 2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가 이 사건 투자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풋 옵션) 실행으로 sss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여러 단계의 거래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sss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는 bbb가 2015. 12. 31.까지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도록 bbb와 sss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규정하고 있고, bbb가 상장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권리를 보장하며, 상장된 주식가격이 풋 옵션의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회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또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제5조), bbb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를 대비한 이 사건 투자회사의 주식우선매수청구권(제7.3조), 주식희석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 청구권(제10.4조)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들은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향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로 이 사건 투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 옵션)을 보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를 행사하여 sss가 이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가 보유하고 있는 bbb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면서(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의 콜 옵션, 제10.5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투자회사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경제적인 득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sss는 2013. 6. 11. bbb와의 전략적 관계과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의 자금조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는데, 보고된 자료에서는 bbb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난 1년간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투자회사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게다가sss는 bbb의 상장 후 주가를 25,169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투자회사가 향후 풋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
④ bbb는 2011. 10. 12. ttt 인베스트먼트(ttt Investment)에 주당 발행가액을 15,300원으로 정하여 1,633,986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약 250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7. 12. 20. ss 2017 사모투자합자회사, LL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주당 발행가액을 16,000원으로 정하여 1,875,000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투자금 300억 원)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7. 12. 20. 실시한 유상증자로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회사들은 bbb가 2020. 3.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평균 18,106원 또는 21,000원)에 인수한 주식을 처분하였고,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 여기에 bbb가 2015년경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추진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sss의 주식 인수를 위한 형식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 하여금 4%의 수익만을 보장하고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거래로서 풋 옵션의 행사가 당연히 예정된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투자회사가 sss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유상증자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나 경과된 시점으로 이러한 기간은 bbb가 상장을 시도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고,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가 주식매도청구권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점, ㉡ 투자회사가 2년간 4%의 수익만을 확보하기 위해 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 이 사건 투자회사는 500억 원을 투자하면서 275억 원 상당의 예금질권과 sss 소유의 토지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내용이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투자회사가 풋 옵션을 행사할 것을 보장하는 다른 약정의 존재나 sss와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피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가 케이먼 군도에서 설립되었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추진한 직원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형식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원은 오히려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bbb의 비상장주식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정당한 주식의 가액을 9,500원으로 평가한 뒤 bbb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3년 bbb 비상장주식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1주당 양도가액이 2,000원부터 34,400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거래된 주식 수의 합계도 발행된 총 주식 수에 비추어 많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동일인의 매도, 매수사례가 많아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sss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15. 11. 2.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시기와는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2013년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뒤sss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bb가 실시한 다른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bbb상장 후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액에 비추어 sss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를 sss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형식적 거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bbb가 시가보다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