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선급금으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에 대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614 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정공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5.11. 판 결 선 고 2021.06.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6,138,958원(가산세 포함) 및 2018. 6. 8.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745,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수령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은 2013. 5. 7. 이 사건 중국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중국회사로부터 골프공 몰드 등 골프공 제작기계의 수출을 의뢰받고, 2013. 6. 24. 이 사건 중국회사와 골프공 제작기계 등 수출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중국회사에 2013. 11. 13. 702,240USD, 2014. 2. 10. 1,172,131USD 상당의 기계를 수출하였다.
3. 원고 대표이사 김◆◆은 2013. 5. 23. 국내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 대표 유▽▽으로부터 이 사건 수령액을 받았다.
4. 위 김◆◆의 형수 박◐◐ 등 4명의 친인척 명의 계좌(이하 ‘박◐◐ 등 계좌’라 한다)로 2013. 5. 23. 합계 250,000,000원(박◐◐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각 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박◐◐ 등 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원고의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5. 위 250,000,000원은 다시 그 중 50,000,000원은 2013. 7. 9. 김◀◀ 명의 계좌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3. 9. 6. 박◢◢, 조◉◉, 김◀◀ 명의 계좌로 나뉘어 각 이체되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 위 자금 흐름은 아래 표와 같다.
6. 원고는 2013. 5. 24. 이 사건 수령액과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김사장님 입금 확인증 약식입니다. 출력해서 2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여권 복사본도 첨부서류로 2부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의 입금확인증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7. 김◆◆은 2013. 5. 25. 한국에서 유▽▽을 만나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각자 서명하였다.
8. 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입금확인증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는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기명․날인하였다.
2. 원고는 심사청구 단계까지는 이 사건 수령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여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기를 원하여 유▽▽이 개인 자금을 지급하며 거래를 보증한 것이고, 유▽▽이 개인적인 자금을 주는 것이어서 자금을 빌려준다고 하여 김◆◆도 돈을 빌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 5.경 원고 또는 김◆◆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중국회사가 신설회사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 명의로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대표자 개인이 개인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3. 김◆◆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유▽▽은 원고에게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중국회사로 가능한 빨리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개인의 돈을 주겠다고 했고, 김◆◆은 한국에서 이 사건 수령액을 원화 현금으로 받았다.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 발생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전세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직원의 자료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14. 11.경 부터 유▽▽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다 2016. 5.경 유▽▽이 김◆◆을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수령액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김◆◆은 돈이 없어 소명서 작성 당시까지 갚지 못했다.’는 내용의 2018. 4. 16.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2013. 8. 27.자로 ‘()’라는 기재 아래 유▽▽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제출하며(이하 위 기재 부분과 유▽▽ 서명 부분을 ’수령확인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혹시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수령확인 부분의 기재는 ‘수납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령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입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데도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수령확인 부분 아래 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기재가 지불인 옆의 유▽▽ 서명 부분()과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수령확인 부분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 부분이 그 기재 일시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2013. 5. 23.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250,000,000원은, 그 중 50,000,000원이 2013. 7. 9., 나머지 200,000,000원이 2013. 9. 6. 다시 박◐◐ 등 계좌로 출금되었다. 입금시기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은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받은 후인 2013. 6.경 당시 거주하던 집을 옮기면서 납입하여야 할 중도금이 부족해 이 사건 수령액 중 일부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유▽▽에게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8. 20.에는 원고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00,000이 출금되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도 이 사건 입금확인증 중 수령확인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 중 원고 법인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약 9,000만 원의 현금과 2013. 7. 9. 김◀◀ 명의의 계좌로 출금한 50,000,000원에 김◆◆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수령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5.부터 2013. 8.까지 약 3개월간 약 9,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령액은 김◆◆ 등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김◆◆이 2014. 10. 23. 원고의 직원들과 나눈 대화에서 김◆◆은 이 사건 수령액을 아직 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에 수령확인 부분이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날짜보다 1년 2개월이 지난 때이다.
7. 이 사건 입금확인증은 이 사건 수령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대여일자, 횟수, 대여기간,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수령액은 원화로 3억 원이 넘는 큰 돈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입금확인증 외에 이자지급내역, 변제한 돈의 출처, 구체적인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원고는 이 사건 수령액이 선급금이라면 이 사건 입금확인증의 지불인이 이 사건 중국회사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국회사는 이 사건 수령액을 지급받은 2013. 5. 23.부터 불과 16일 전인 2013. 5. 7. 설립되었으므로 유▽▽이 이 사건 중국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도 경험칙에 크게 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2014 사업연도 가공경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오 〇 〇 박 〇 〇 송 〇 〇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