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5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6. 판 결 선 고 2019.12.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45,281,0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2. 원고가 2017 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 이 사건 부칙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7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