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31. 판 결 선 고 2020.04.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탈세 제보하여 최●●에게 과세한 자료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공개여부 검토: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항에 따라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
○ 회신문안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세사건 관련인의 사생활의 비밀유지 또는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정보는 최●●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원고의 최●●에 대한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2. 관련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최●●에 대해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관한 자료 일체’로, 이는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제3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의 체계상 제6호 단서가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신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상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어 제출명령을 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정보’가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국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