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지점의 임대수입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2956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6 판 결 선 고 2020.0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점에서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본점에서 발급하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본점에서 신고․납부해왔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0년간 과오납통지를 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행정지도나 안내를 한 바도 없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를 믿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본점에서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탈세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태도를 신뢰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본점에서 이 사건 지점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사건 본점과 지점 모두 동일한 납세자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고,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