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128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23 판 결 선 고 2021.05.18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 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 0원(가산세 xx,xxx,xxx 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CC유통 관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로 9○, 1○동 2○○호 (○○동)’이나, 실제 영업장소는 하치장이 소재한 ‘○○시 ○○동 3○○-7○’이다.
○ CC유통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개업하여 같은 과세기간 동안 합계 xxx 억 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없다.
○ CC유통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인 2017. 4. 7.부터 수개월만인 2017. 11. 24.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 CC유통의 동스크랩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CC유통의 동스크랩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다. 대표자 이DD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CC유통은 매입세액 공제 등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의 대표자 이GG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검찰이 2018. 11.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CC유통이 실제로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EE비철 관련
○ 그 사업장소재지인 ‘○○시 ○○구 ○○○로 9○, ○○동 3○○호 (○○동, ○○○○센타)’는 면적 22.84㎡의 사무실에 불과하고, EE비철은 그 외 하치장 등 별도의 작업공간이나 작업관련 시설이 없다.
○ EE비철은 대표자 정FF 외 다른 직원이 없으며,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정FF는 자신이 혼자 일한다고 하였으나, 업종의 특성상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정FF는 ○○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다.
○ EE비철의 동스크랩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EE비철이 실제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 나) 갑 제11 내지 4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CC유통 관련
○ 원고는 CC유통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시 ○○구 ○○○로 9○, 1○-2○○ (○○동, ○○단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 그러나 CC유통의 실제 영업장소인 하치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 ○○동 3○○-7○’이고, 이후 원고는 CC유통으로부터 위 하치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2017. 6. 27. CC유통 측으로부터 팩스로 받았는데, 이 시점은 원고와 CC유통 사이에 최초 거래일인 2017. 4. 18. 이후 이미 6회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직원 이병호가 CC유통의 하치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이DD을 만나고 집계차가 동스크랩을 상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하치장에 집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CC유통으로부터 원고에게 동스크랩을 운송한 화물트럭도 집게차가 아니며, CC유통이 하치장에서 어떻게 동스크랩을 화물트럭에 상하차하였는지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다.
○ 원고는 CC유통과 EE비철의 사업장 위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동일한 개별화물사업자 조○○의 화물차량(경기8○사3○○○)을 통해 동스크랩을 운송받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는 없다.
○ 원고는 CC유통으로부터 동스크랩 상차시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받은 바도 없다.
○ 원고는 CC유통으로부터 동스크랩전용계좌(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신한은행 1--1)의 통장사본을 받았고, 위 계좌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동거래에 따른 매입자의 주의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CC유통의 동스크랩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CC유통이 정상적인 거래처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EE비철 관련
○ 원고는 EE비철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시 ○○구 ○○대로 9○, 2○동 3○○호 (○○동, ○○○○센타)]에 대한 2016. 12. 23.자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사업장은 사무실에 불과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EE비철의 하치장, 작업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한 바는 없다. 사업자등록증 역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 영상은 원고의 하치장에서 화물트럭으로부터 동스크랩을 하역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일 뿐인바, 이로써 동스크랩이 EE비철의 작업장에서 상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하차 당시 계근표상 계량일자는 ‘2017. 2. 11.’, 차량번호는 ‘경기8○사3○○’, 총중량은 ‘25,860㎏’, 공차중량은 ‘8,660㎏’, 감량/인수량은 ‘17,200㎏’, 단가는 ‘6,250원’, 금액은 ‘10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계량대장에는 EE비철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자는 ‘2017. 2. 13.’, ‘차량은 ’서울9‘, 총중량은 ‘29,520㎏’, 공차중량은 ‘12,320㎏’, 실중량은 ‘17,200㎏’, 단가는 ‘6,350원’, 합계액은 ‘109,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 원고는 EE비철로부터 상차시 계근표, 거래명세표 등을 받아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 원고는 EE비철로부터 동스크랩전용계좌(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신한은행 1--9)의 통장 사본을 받았고, 2017. 2. 13. 위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EE비철의 위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EE비철이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 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산세 중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x, xxx,xxx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동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CC유통, EE비철의 각 동스크랩전용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의 대표자 이GG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았다거나, CC유통과 대한 금속비철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본세 x, xxx,xxx 원과 가산세 xx, xxx,xxx 원(= 일반과소신고 xxx,xxx 원 + 납부불성실 xxx,xxx 원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xx, xxx,xxx 원)을 합산한 xx, xxx,xxx 원이 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 xxx,xxx 원(가산세 xx, xxx,xxx 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