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170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14 판 결 선 고 2020.5.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부과 내역’ 중 ‘지정일’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부과내역’ 중 ‘지정금액(본세)’란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법률을 합쳐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주주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이후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 도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3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이 그 작성명의인인 김DD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사람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대법원 1990.12. 7. 선고 90누52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변동명세서에 기초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BBB이 설립된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로 기록되어 있었던 사실, 2013. 6. 11.자 BBB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BBB의 발행주식 112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자료에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D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를 BBB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인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피고가 이처럼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주주명부에 따라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