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56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OO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9. 판 결 선 고 2020.07.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15,360원에 관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임AA은 원고의 형이고, 임BB은 원고의 사촌동생이다. 임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원고는 2018. 8. 3.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주인 홍OO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 대부분은 현금 또는 대체의 방법으로 입금 당일 출금되었다.
4. OOOOOO 주식회사는 2013. 12. 5. 홍OO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홍OO 명의의 계좌에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던 돈 중 320,273,677원을 추심하였다.
5. 홍OO은 2014. 7. 8. 원고의 아들인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8,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홍OO은 같은 날 채무액 500,000,000원, 채권자 임CC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고, 임CC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압류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1, 12, 13, 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홍OO과 원고가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의 주식인수 대금, 유상증자시의 신주인수 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원고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작성한 어음공정증서, 확인서 등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홍OO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OOOOO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지급된 배당금을 압류․추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계좌로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인출되었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회수 명목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BB이고, 원고는 임원으로 등기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계좌거래내역 상 원고의 계좌가 사용되었던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홍OO은 2014. 7. 8.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CC은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모두 홍OO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들이다.
⑤ OOOOOO 주식회사는 홍OO의 계좌를 압류하여 상당한 금액을 추심한 일이 있었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 등으로 얼마든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임CC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심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이후 홍OO에 대한 배당을 현금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