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4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6. 판 결 선 고 2020.04.0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32,742원, 과소신고가산세 3,961,27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6,653,729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거주지에서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양도소득세 본세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업무담당자는 그 과실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담당자의 감면처분을 신뢰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판단 갑 제3,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BB시 BB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1977. 12. 5.경부터 1979. 8. 30.경까지의 기간 원고는 위 기간 ‘원고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20대로서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모님을 도와서 경작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어도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들여 경작․재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1992. 10. 31.경부터 1996. 1. 16.경까지의 기간 원고가 위 기간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동 산 00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을 포함한 1991. 3. 27.경부터 2004. 5. 18.경까지 서울 OO구 OO동 00에 있는 ◈◈아파트 0동 00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위 기간을 포함한 1989. 2. 22.경부터 2004. 5. 18.경까지 계속 위 원고 소유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또한 원고도 위 기간 이전인 1992. 4. 16.경부터 1992. 10. 30.경까지 및 위 기간 이후인 1997. 3. 31.경부터 2004. 5. 18.경까지는 위 원고 소유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기간을 포함한 1989. 3. 10.경부터 2000. 9. 30.경까지 ‘임대’라는 상호로 ‘서울 OO구 OO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대/비주거용건물’ 관련 사업을 하였고, 위 기간을 포함한 1992. 1. 15.경부터 1996. 9. 30.경까지 ‘DD석재(주)’라는 상호로 ‘서울 OO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광업/건설용석재’ 관련 사업도 하였으며, 위 기간을 포함한 1991. 4. 20.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서울 OO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점포’ 관련 사업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OO시 OO동 00을 주민등록지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서울에 있는 위 원고 소유 건물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에 있는 곳에서 임대사업이나 석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원고가 이러한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2009. 8. 18.경부터 2014. 8. 29.경까지의 기간 원고가 위 기간 이 사건 토지 인근인 OO시 OO구 OO동 00(이하 ‘▲▲동 00’이라고만 한다)에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을 일부 포함한 1991. 4. 20.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서울 OO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점포’ 관련 사업을 하였고, 위 기간을 포함한 1996. 4. 15.경부터 ‘◐◐농원’이라는 상호로 ▲▲동 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도매/생화 분재’ 관련 사업도 해오고 있다. 게다가 위 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 일수는 2009년 171일, 2010년 251일, 2011년 297일, 2012년 335일, 2013년 203일, 2014년 217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에도 그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곳에서 부동산업 등의 사업을 하거나, 분재 관련 사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위 사업과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물 등의 경작․재배를 병행했더라도, 위와 같은 국내 체류 기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원고는 1,649㎡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를 약 9년 10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 기간 무렵에는 배추, 무, 콩, 깨, 파, 호박, 고추, 고구마, 감자, 토마토, 오이 등의 작물을, 위 (2) 기간 무렵인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는 두류, 고추, 호박 등을 재배하였고, 위 (3) 기간에는 애플망고, 소나무 분재 등을 시험 재배하거나 고추, 고구마, 상추, 강낭콩 모종을 구매하여 키워보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장기간 농작물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면서도 재배기간, 수확량, 판매 또는 소비내역,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또는 사용내역, 애플망고나 소나무 분재, 강낭콩 모종 등의 구입내역 등 원고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고는 “자신과 가족, 형제들이 먹기 위한 작물을 키웠고, 키운 작물은 자신과 가족이 소비하거나,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간혹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량의 거래나 지속적인거래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한 내역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더라도 약 500평에 이르는 토지를 총 9년 이상 경작하면서 필요한 비용의 지출내역 등 경작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할 때 자경을 증명할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당시 담당자가 업무상 비리로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모두 압수당하여 현재는 입수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5) 또한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 사이에 두류를 경작하였다면서 그 사실은 농지원부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에는 2011. 6. 17.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두류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는 위 2011. 6. 17.에야 원고의 농지원부에 농지로 신규등록되어서(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작성일은 원고를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의 작성일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6. 17.에 원고의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되었다),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작기각은 3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처럼 1978년경부터 혹은 마지막 경작기간으로 주장하는 2009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그로부터 모종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김▽▽가 작성한 사실증명원(갑10)에는 “수량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으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고추 30판, 고구마 20단, 상추 10판, 옥수수 20판, 방울토마토 10판, 강낭콩 360,000판 정도의 수량으로 구매하여 배달까지 해준 것으로 확인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김▽▽가 위와 같은 모종을 판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수량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수량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수량과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여 기재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장부나 영수증 등의 아무런 서류도 없는 점, 인쇄되어 작성된 내용에 김▽▽의 서명, 날인이 있을 뿐 직접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하는 윤◀◀, 정◎◎이 작성한 각 농지경작사실증명원(갑11)에는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주인 원고가 오래전부터 소유(1977. 12. 5.)하며 매도할 때(2014. 8. 29.)까지 밭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작성자들이 실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는지, 거주하였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했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기간 중 언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는지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작을 했는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마치 위 기간 계속하여 경작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서199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똑같은 내용으로 인쇄되어 작성된 서류에 서명, 날인 등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라고 하는 윤EE, 윤FF, 김▽▽, 장GG, 김HH가 작성한 각 확인서(갑12)에는 “원고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 00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는 각각 자필로 작성한 것임에도 기재된 내용은 모두 위와 같은 똑같은 내용으로만 되어있고 그 밖에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점, 실제 위 작성자들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위 기간 계속 거주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인근 주민들이라고 해서 원고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조합원 증명서(갑13)로는 원고가 2010. 4. 28. II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되기 어렵다.
(5) 농지원부(갑14)에는 원고가 2011. 6.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자료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아서 토지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이나 농작물의 종류 등과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실이나 사정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