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나 관련 시행령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 제1, 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나 관련 시행령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특법 기본통칙 63-60---1 제1, 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사 건 2019구합112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일정 기간 과세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관한 국세청의 조특법 기본통칙 63-60…1[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이하 ‘이 사건 기본통칙’이라 한다) 제1, 2항은 영 제60조 제1항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정하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정한 규정인데, 그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 12. 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구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항).
2. 이 사건 조항은 내국인인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므로(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모두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 조항이나 관련 시행령 규정은 모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업 기간은 개업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개인사업자로서 2년 이상 조업하거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해당 법인으로서 2년 이상 조업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법인인 원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전 1년이 못 되는 기간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2년 이상 사업 기간(또는 조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기본통칙에는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구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CCC이 구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인 원고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CCC의 조업 기간을 원고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도 없다(원고도 이 사건 기본통칙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CCC의 조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기본통칙이 일정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조업 기간 합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기본통칙이 조업 기간 합산을 인정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구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전환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하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는 구 조특법 제32조의 취지가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있어 개인사업자의 조업 기간을 법인의 조업 기간으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CCC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서 원고와 CCC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CC과 원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CCC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 기간을 원고의 위 권역에서의 사업 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설립 이후 원고의 사업 기간만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