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1120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19 판 결 선 고 2019.12.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01,899,0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되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률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 우선순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즉시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를 앞서 살펴본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