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구합111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015. 2. 11.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이DDDD투어(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4. 20.까지 쟁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780,77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 13호증,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E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8. 1. 9.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2760호), 당시 원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구BB이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 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모든 비용을 구BB이 투자하고 원고에 게 매월 급여 300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2개월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원고에 서 구BB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직원으로 전환하여 국내 중국인 가이드로서 총괄업무 를 맡기겠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11. 쟁 점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구BB이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내 관광업체들에 80,88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2014. 12.부터 2016. 3.까지 근무 하였음에도 2015. 10.부터 2016. 3.까지 급여 18,000,000원과 퇴직금 3,000,000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BB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101,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 당시 원고의 주장대로면 구BB은 원고에게 쟁점 회사의 설립만을 부탁하였을 뿐, 쟁점 사업장의 설립을 부탁한 것은 아 니고, 쟁점 사업장은 원고가 구BB으로부터 부탁을 받기 전에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 소송상 주장대로면 원고는 쟁점 회사의 거래처들에 쟁점 회사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지위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였다면 쟁점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쟁점 사업장과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BB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나아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 중 쟁점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원고가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를 부과한 것에 위법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가 구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서의 원고 주장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설립일인 2015.
2. 11.경부터 2015. 9.까지의 월 300만 원의 급여는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도에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소득은 피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근로소 득이라고 본 22,500,000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설령 쟁점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구중 량이었더라도 원고가 쟁점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