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2019.12.12)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1. 판 결 선 고 2019.12.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서 그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 상당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323,350,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331,550,360원 2) 이 사건 감정가액 538,098,000원에 8,200,360원을 더한 546,298,36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