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구합704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2. 판 결 선 고
2021. 01. 26.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8.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0,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8. 8.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9. 7.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2.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납세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가 2017. 4. 25.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7. 9. 27.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실질적인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인 점(다만,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확정된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면서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대상 및 판단사항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각하재결은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4. 21. KKK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2017. 1. 1.부터 2017. 12. 16.까지)에 원고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는 사실, KKK이 2013. 7. 2. 00 00구 00로 00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KKK은 2014.12. 5. 이혼하였으므로, 원고가 KKK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은 이혼하고 이미 약 2년이 경과된 뒤였던 점, ②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7. 12. 31.까지 HHH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가전기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 2.부터는 위 회사의 성남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주식회사 동0, 무000, 주식회사 시000는 모두 거래상 원고를 만거나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특히, 무000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고의 남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주식회사 시000는 원고의 남편이 00전자를 통해 연락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KKK이 2013. 7. 2. 부산 지역에 전입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주소지 소유자의 진술 및 위와 같은 거래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KKK이 부산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