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22. 판 결 선 고 2020.07.20.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4,968,170원의 부과처분 중 71,474,6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실비
○기간: 2012. 2. 7.부터 2014. 2. 6.까지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중 1층 337.2㎡와 해당 대지 지분
○제6조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이용)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후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15조 (채권보존)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채권보전을 위하여 임대차목적물의 토지에 임대차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나. 원고는 2012. 5. 3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일괄하여 5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이 사건 건물 나머지는 공실인 상태임), BB은행에 이 사건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4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1. 30. 해지, 말소하고 같은 날 CC금고에 채권최고액 6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매매대금 52억 원(계약금 5억 2,000만 원, 잔금 46억 8,000만 원은 2012. 7. 2. 지불하기로, 보증금 1억 원을 승계함)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 원 및 전세보증금)
○특약사항: 1. 매도인은, 건물의 건축주는 잔금 지불시까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한다(매도인 부담).
2. 매도인은 잔금 지불일 이전까지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음식점(한우야 한우야) 1) 을 명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〇〇 1)
2012. 5. 20.경 퇴거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