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230 선고일 2020.07.06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8. 판 결 선 고 2020.07.0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ㅁㅁ㎡, ㅁㅁ㎡, ㅁㅁ㎡ 를 매수하여 1999. 8.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성사동 ㅁㅁ㎡는 2006.

11. 6.경 성ㅁㅁ㎡와 ㅁㅁ㎡로 분할되고, 2016. 11. 7.경 ㅁㅁㅁ ㎡와ㅁㅁ㎡가 성사동 ㅁㅁ㎡로 합병되었다.

  • 나.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관련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ㅁㅁ㎡(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자, 피고는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19. 6. 3.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7. 2.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1. 기각되었
  • 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등에서 2012. 10. 16. ‘야ㅁㅁ 생태체험학교, 야ㅁㅁ조 경’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3. 1. 28.경 폐업하고, 2013. 1. 28. ‘야ㅁㅁ 생태체험학교’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개업하여 2018. 12. 12.경 폐업하였다. 이를 위 해 배우자 정ㅁㅁ이 2013년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농지에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 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였고, 보조금 3,000만 원을 고양시로부터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블로그에도 게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나.항 협의취득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영업보 상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장에 관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바. 농지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 위 성사동 139-5 답 654㎡ 와 원당동 411 전 175㎡를 소유하였는데, 원당동 토지에서 채소를, 이 사건 농지 등 성사동 토지에서 관상수를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6. 25. 농업경영체 등록 을 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5, 6, 8, 17, 18, 19, 21, 22, 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 다. 남편 정ㅁㅁ이 1998년경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야생화를 이용한 꽃차 연구, 방충식물을 이용한 농법 등으로 영농활동을 하고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수용될 때까지 야생화, 유실수, 야채 등을 재배하였다.
  • 나.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 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 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 것.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 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구 농지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또는 남편이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 야생화를 키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 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가 원고인지 배우자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4, 7, 9 내지 14, 2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