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6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7. 판 결 선 고 2020.05.25.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