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31 선고일 2020.05.25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9구단6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7. 판 결 선 고 2020.05.25.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시 ◇◇면 ◇◇리 728 대 6,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법원 2013타경18373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3억 9,100만 원에 낙찰되어 매각되어 2014.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 나.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억 9,100만 원, 취득가액 4억 원, 필요경비 5,104,420원으로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 절차(원고에게 2018. 6. 26. 통지서를 보내 7. 18. 송달됨)를거쳐 2018. 8. 9. 원고에게 취득가액 4억 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90,239,940원(과세표준 382,377,211원×세율 38%+가산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고, 처분서가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8. 기각되었고, 2019. 5. 1.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1의 나.항과 같이 신고를 마친 후 조사가이루어져 전화로 출석을 요구받고,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등2015년 5월까지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해명을 한 후 조사가 종결되어 예정신고 내용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4년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도 하지 않고, 과세전 적부심사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존 내용을 자의적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신뢰를 어겨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위반하였고, 이미 조사하여 확정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중복조사한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위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절차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에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자료의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6항 에 근거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처럼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후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더라도 이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당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