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6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06. 판 결 선 고
2020. 8. 24.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9,9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